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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강화군 문화재 안전경비원 채용공고

작성자
문화재사업소(문화재사업소)
작성일
2019년 2월 21일(Thu) 09:35:50
조회수
1506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공고 제2019 - 199호
강화군 문화재 안전경비원 채용공고
 
 
강화군 내 문화재 관리를 위한 안전경비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3명(감시 순찰 및 CCTV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2. 채용내용 : 문화재 안전경비원 채용
(용진진, 강화향교, 강화유수부동헌, 강화유수부이방청, 서도중앙교회, 온수리성공회성당, 온수리성공회사제관, 충렬사, 용흥궁 등)
 
3.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평가
 
4. 채용기준 : 강화군 관내 거주자로서 서류전형 및 면접평가 후 고득점자 채용
○ 채점항목
- 서류전형 및 면적평가 점수 (100점)
: 기본소양, 문화재 관련 지식과 인식, 업무 적합성 등 평가
(면접시 업무관련 기초테스트 포함)
- 소방안전관련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가산점 5점)
○ 채용 결정방법
- 105점 만점(가점 최대 5점 포함)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 서류 미비자는 당연 미 선정 처리
 
※ 동일점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채용 기준
1. 소방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소방안전관련 자격증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
3. 과거 강화군 문화재안전경비원 근무 경력이 없는 사람 중
유사 경비근무 이력이 있는 사람
4. 1,2,3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저연령인 자로 결정한다.
  
* 소방안전관련 자격증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포함), 소방안전관리자 2급이상 자격증
** 소방안전관련 자격증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이상의 자격증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채용 부적격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 감염병의 질병 등으로 근무가 부적절한 사람
- 문화재돌봄사업, 사회복무 등 관련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한 사람
- 금일 채용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본 사업에 참여했던 자
 
5. 접수 및 면접평가
가. 접수기간 : 2019. 02. 21.(목) ~ 2019. 02. 28.(목) 09:00~18:00
나. 접수장소 : 강화군청 문화재사업소(우편접수 및 대리 접수 불가)
다. 면접평가 : 2019. 03. 06.(수) 14:00 (장소 : 군청2층 영상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시험일정은 접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라. 합격발표 : 면접시험 종료 후 익일 개별연락
 
6. 보수 및 근무계약기간
가. 보 수 : 1일/233,800(최저임금8,350원×24시간)
-2020년 1월 이후에는 2020년도 보수기준 적용
나. 근무기준 : 3인 1조 1일(24시간) 근무(3일에 1일 근무)
다. 근무계약기간 : 2019. 3. 15. ~ 2020. 2. 14.(11개월간)
라. 담당업무
- 방범 및 방재시스템(소방, CCTV 등)의 상시 모니터링 및 내 ․ 외부 시설 방호
- 문화재 수시 순찰 및 방범활동
- 문화재 도난방지 및 안정성에 대한 확인 등 감시업무
- 화재요소 및 문화재 무단침입, 낙서 등 훼손요인 예방
- 화재 등 이상 유무 발견 시 즉시 관할 소방서 및 군 문화재담당자에게 보고 및 초기 진화
- 산불, 풍수해, 해빙기, 동절기 등 시기별 문화재 주변 보호시설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 중요부위 제초, 청소, 배수로 정비 등 문화재 일상관리 및 환경정비
- 고용계약 준수 및 기타 관리자 지시사항 이행 등
※ 지침 변경에 따라 보수 및 계약기간 변동 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채용신청서(붙임 서식) 1부
나.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다.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붙임 서식) 1부
 
8. 기타사항
가.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그 후순위를 채용함.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이외의 사람으로 금회 채용되는 사람의 근무계약 기간은 강화군청 4대보험 가입자로 기 근로한 기간을 포함하여 연속 2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문화재사업소 문화재관리팀(☎032-930-4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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