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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민선7기 토지이용규제 완화 ‘결실’

작성자
도시개발과(문화관광과)
작성일
2018년 12월 10일(Mon) 13:10:59
조회수
1168
첨부파일

자연취락지구_결정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및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
과도한 규제 완화 및 군민 불편 해소

 
민선7기 유천호 강화군수가 공약사업 일환으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과감하게 추진 중인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개선책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강화군은 지난 6일 제7회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심의 2건과 자문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중 기 개발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농지와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에 대해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27,916㎡)으로,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798,393㎡)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수십 년간 농림지역에 묶여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 왔던 많은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강화읍 일원 도시지역 중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자연녹지지역 내 노후 취락지역 9개소 742,286㎡(관청1지구: 96,170㎡, 국화1지구: 128,337㎡, 국화2지구: 127,874㎡, 국화3지구: 120,332㎡, 국화4지구: 33,692㎡, 남산1지구 92,199㎡, 갑곳1지구: 64,357㎡, 갑곳2지구 44,719㎡, 신문1지구 34,606㎡)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시 건폐율(20%→50%) 및 용적률(80%→100%)이 완화되어, 주거가 불량해도 개선하기 힘들었던 노후 취락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유천호 군수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관리지역으로의 변경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도시개발과 도시정책팀 조성철 연락처 032-93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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