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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합니다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8년 5월 15일(Thu) 00:00:00
조회수
855
강화군은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 채취․굴취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산채․약초․녹비․버섯류의 불법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3조에 의거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희귀 멸종 식물 및 관상식물의 굴․채취 행위 및 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채취행위를 중점 단속함과 함께 단순 모집 독려행위 또한 형법 31조 및 32조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불법 산나물 굴채취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압수한 산물의 가격의 10/100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전화 : ☎ 93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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