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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작성자
재무과(문화관광과)
작성일
2019년 1월 15일(Tue) 10:41:33
조회수
411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4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고지서 없어도 납부 가능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800여 건에 1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1599-7200),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CD/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전국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어 그동안 놓쳤던 지방세도 함께 정리가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재무과 시세팀 권혜영 연락처 032-93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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