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 공동주택 복지 Upgrade !

작성자
건축허가과(문화관광과)
작성일
2019년 1월 23일(Wed) 11:13:51
조회수
710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4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개정, 올해부터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
10년 넘은 건물 및 부대시설 보수비용 최대 50% 지원

 
강화군의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복지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1일자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20세대 이하의 일반적인 빌라,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포함한 복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50% 이내)를 군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에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재난발생 우려시설 등에 대한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개선 등이 포함된다.
 
군은 현재 오는 2월 14일까지 사업 수요조사 중이며, 사업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건축허가과(☎032-930-3865)로 하면 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선정하게 된다.
 
유천호 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개 단지의 17개 사업에 약 2억 3천6백만 원을 지원해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왔다.
 
(사진: 강화군청 전경)
 
•자료제공 :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 조유라 연락처 032-930-386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