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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기간 운영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8년 6월 2일(Mon) 00:00:00
조회수
619
강화군에서는 지난 26일부터 단계별 계획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통해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 현장압류, 압류 실익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 추진, 관허사업제한, 예금 및 급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노란색 조끼를 입은 강화군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운영, 주야간 현장을 다니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소재파악 후 강제인도 명령을 내리고, 불응한 자는 고발조치하게 되며, 차량은 공매처분을 통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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