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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2019.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재무과(문화관광과)
작성일
2019년 4월 25일(Thu) 16:17:50
조회수
384
5월 30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화군의 공시대상 주택은 20,265호로 전년보다 605호가 증가됐으며, 지난해 대비 3.72%가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지방세와 국세 등에 대한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가격 열람은 강화군청 재무과 및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문의: 강화군 재무과 ☎032-930-3926)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김수환 연락처 032-93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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