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요건 갖추면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강화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신고요건만 갖추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안전을 무시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이 앱을 이용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 2매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등이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시간은 24시간이며, 악의적 반복신고와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시 과태료 비부과 종결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선진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1매) 불법주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 •자료제공 :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김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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