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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작성자
재무과(문화관광과)
작성일
2019년 5월 7일(Tue) 13:08:33
조회수
378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종합‧개인소득세, 신고는 동시에! 납부는 각각!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5월 개인지방소득세의 달을 맞아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18년 귀속 사업·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 후에는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전국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5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926)
 
(사진 1매) 강화군청 전경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정나겸 연락처 032-93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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