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안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이제 그만!’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7일 제278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강화풍물시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주민, 강화군청 및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약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강화전통시장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전파했다. 특히,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및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을 사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 해당된다. 군은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방뿐”이라며 “사소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안전관리팀 김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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