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4.87% 상승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토지는 총 239,272필지로 전년대비 3,658필지 증가하였으며, 대상필지의 92.7%인 221,703필지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강화군의 2019년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87% 상승한 것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삼산면으로 나타났다. 강화읍, 내가면이 뒤를 이었고 서도면의 지가 상승률이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강화군 홈페이지(
http://www.ganghwa.go.kr),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ras.incheon.go.kr/land_info)을 통하여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 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간은 7월 1일까지로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서식 비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2019년 7월 31일에 재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1매) 강화군청 전경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주다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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