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민원지적과(문화관광과)
작성일
2019년 6월 4일(Tue) 14:30:31
조회수
367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전년대비 4.87% 상승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토지는 총 239,272필지로 전년대비 3,658필지 증가하였으며, 대상필지의 92.7%인 221,703필지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강화군의 2019년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87% 상승한 것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삼산면으로 나타났다. 강화읍, 내가면이 뒤를 이었고 서도면의 지가 상승률이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을 통하여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 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간은 7월 1일까지로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서식 비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2019년 7월 31일에 재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1매) 강화군청 전경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주다영 연락처 032-930-347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