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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보건소 보건행정과(문화관광과)
작성일
2019년 6월 7일(Fri) 17:56:23
조회수
850
첨부파일

양귀비_대마_특별단속(양귀비)


이달 28일까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집중단속
 
강화군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불법재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28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과거 불법재배 및 유통지역을 중심으로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마약류가 미치는 환각, 중독, 행동장애 등 폐해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양귀비의 경우 열매 액즙에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번식력이 강해 대량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한 주라도 재배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단속에 나서는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건강한 강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1매) 한 텃밭에서 자란 양귀비
 
•자료제공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김순천 연락처 032-93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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