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으로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없어
강화군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대상 사업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대상은 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해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건축물의 소유와는 관계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신고, 방문, 우편, 팩스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wetax.go.kr) 및 인천이택스(etax.incheon.go.kr)를 이용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재산분)는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으로서 7월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여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에 관한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 군세팀(☎032-930-3925)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진 1매) 강화군청 전경
|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최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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