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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주민홍보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8년 6월 26일(Thu) 00:00:00
조회수
703
강화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주민홍보
-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 가산금 부과 -

각종 의무위반으로 부과한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강화군은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주민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액과태료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에 구금처분도 가능하다.

질서위반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하며, 질서위반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정차위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의무 위반 △자동차등록 위반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부동산거래실명법 위반 △부동산중개업 변경신고지연 해태 △무허가광고물설치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현수막·벽보·입간판 등 무단게첩 및 부착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1회용품사용 위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게임제공·제작·배급업 신고의무 미이행 △사망·출생 신고지연 해태 △약업소 휴·폐업 신고 미이행 등 △기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22일부터는 이와 같은 질서위반행위시 부과 받은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범위 안에서 감경 받을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 5% 및 중가산금 등 최고 77%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관허사업의 경우 1년경과, 3회 이상,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이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제한이 가능하다.

또한, 과태료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료 등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 3회 이상,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할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구금)도 가능하도록 법이 대폭 강화되었다.

한편, 강화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법 시행에 따른 제도의 조기정착은 물론 주민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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