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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폐업 부동산중개소 등 간판 철거 당부

작성자
민원지적과(문화관광과)
작성일
2019년 7월 31일(Wed) 13:58:22
조회수
503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함께 만들어요! 부동산 거래질서!
 
강화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2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체 간판 철거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체 없이 공인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고도 간판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중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등록,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로 악용되어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에 군은 앞으로 중개사무소 이전 또는 폐업신고 시 간판 철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강화군청 전경)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김윤애 연락처 032-93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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