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실시

작성자
경제교통과(문화관광과)
작성일
2019년 8월 2일(Fri) 18:35:08
조회수
562
첨부파일

4대_불법_주정차_근절_캠페인1

4대_불법_주정차_근절_캠페인2


8월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부과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일 군청 앞 대로변을 중심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과 관련해 민·관 공동으로 실시됐으며, 군청, 경찰서, 소방서, 강화모범운전자회 등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점검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며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지난 5월 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를 운영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에 소화전 주변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소화전이 설치된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 2매) 군 관계자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자료제공 :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김희성 연락처 032-930-336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