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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가축재해보험 80% 지원

작성자
축산과(문화관광과)
작성일
2019년 8월 19일(Mon) 11:17:46
조회수
494
첨부파일

가축재해보험


“20%만 부담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산출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강화군에서 지원하고, 축산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비 지원한도가 기존 21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수해․설해 등)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폐사, 부상, 난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관련 법인이다. 대상가축(16종)은 소, 말, 돼지와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소는 60~80%, 말․사슴․양은 손해액의 80%까지 보상되며, 돼지․가금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0% 보상된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지방비는 예산 한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서둘러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1매) 강화군의 한 축산농가 모습
 
•자료제공 : 축산과 축산물마케팅팀 황부선 연락처 032-9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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