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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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년 7월 1일(Tue)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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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 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1968년도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이후 수십년간 장기 고질민원으로 남아있는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을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5개월)까지 일제정비해 군민들의 생활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 생활불편이 초래돼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민원지적과장을 반장으로 하는「실무추진반」과 읍·면장을 책임으로 하는「현장추진반」을 편성, 관련 대상자의 민원을 일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생년월일 정정은 주민등록표 정정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기간에 정정 신청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운전면허증, 여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학적부, 각종 국가자격증 등 13종에 달하는 관련 공부를 새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정비해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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