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분할ㆍ합병 등 이동된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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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년 7월 2일(Wed)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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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지적법상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발췌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키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 필지수는 약 3,913필지로 지난해 보다 36.9%증가한 토지로 다음달 22일까지 필지별로 토지의 공적규제, 이용상황, 도로접면, 지형지세 등 총19가지의 토지특성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되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역시 이번에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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