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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 실시

작성자
민원지적과(문화관광과)
작성일
2019년 9월 21일(Sat) 08:17:15
조회수
510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무등록 중개 등 불법행위 집중 지도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실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관내 등록 117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군 관계자가 직접 업소를 방문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이행 여부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지도‧점검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군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 및 주요 민원사례를 안내해 중개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하기 바란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부동산정보팀 김윤애 연락처 032-93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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