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전국적 운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해 27일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했다.
현재 강화군에서는 지난 10월부터 군 전역에서 주·야간 관계없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강화군을 포함한 전국 시·군·구에서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진행했다.
군은 영치활동에 앞서 영치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체납고지서를 매달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된다.
관내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 및 고액 체납자 주거지를 중심으로,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단속 차량과 체납차량 조회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카드 할부 납부와 분납도 가능하니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1매) 군 관계자가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 •자료제공 : 재무과 체납세외수입총괄팀 김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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