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올해는 체납세 없는 해’지정
- 작성자
-
홍보(-)
- 작성일
- 2006년 4월 12일(Wed) 00:00:00
- 조회수
- 1228
강화군 올해는 체납세 없는 해지정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실시
강화군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어 올해를 체납세 없는 해로 정하고 체납세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오는 5월31일까지를 2006상반기 지방세 체납액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군청 재무과에 체납정리 징수반을 1반5명으로 설치운영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영치반 1반4명으로 편성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실시로 납기내 자진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또, 체납액 30만원이상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직공무원 징수전담제를 운영하여 고질ㆍ고액체납자에 대해 부동산ㆍ차량 압류 및 공매, 봉급압류, 채권압류, 체납자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군에서는 체납자들에게 체납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결국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막대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군민이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체납세 관련 사항은 군청 재무과 체납정리팀(☎930-3284)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