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보도자료

강화군, 2019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
2019년 11월 28일(Thu) 14:42:39
조회수
685
첨부파일

민박사업자_서비스_안전교육_(1)

민박사업자_서비스_안전교육_(2)


농어촌민박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 제고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8일 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669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다. 내용은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소방·안전 등 안전한 시설물 관리,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방법, 식품·위생, 농어촌민박 제도 등에 대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이 명확화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불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주 발생하는 운영상 위반사항에 대해 사례별로 교육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번 교육 미참석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부터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가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 서비스 향상과 안전 수준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상의 친절서비스와 쾌적하고 안전한 민박 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강화를 만들어 강화를 찾는 방문객수가 늘어나 농촌지역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농정과 농정팀 홍진미 연락처 032-930-337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컨텐츠만족도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