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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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년 8월 2일(Sat)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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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2008.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5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전체 222필지로 전년대비 37%가 감소하였으며, 상향요구가 73필, 하향요구가 149필로 대부분 조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필지는 이의신청 필지 중 상향조정된 36필, 하향조정된 47필지로 약 37%의 높은 조정률을 보였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해소를 위해 현장을 방문 산출기초에 의해 검토한 결과이다.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고지(e-mail, sms서비스 병행)했으며,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다
(문의 : 민원지적과 032-93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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