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태평양전쟁 전후 일본 등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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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년 8월 6일(Wed)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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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화군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강화군 총무과에서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이나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과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희생자에게는 위로금을, 강제동원 당시 급료,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강제동원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로금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경우 1인당 2000만원, 부상자(후유장애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일본돈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여 미수금 지원금이 지급되며, 또한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는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경비로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위로금 등 지원 신청인 자격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본인 또는 유족이 하여야 하며,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순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유족범위 및 순위는 ① 배우자 및 자녀 - ②부모 - ③손자녀 - ④형제자매 순이다.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자 제적등본(유족인 경우),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총무과(☎032-930-3803)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02-2180-2613~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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