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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작성자
환경위생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2월 4일(Tue) 13:41:29
조회수
949
첨부파일

슬레이트처리


172동 철거목표, 비주택(창고 등) 지붕재까지 확대시행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보다 2억 7천여만 원이 증액된 6억 1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172동 철거 목표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달리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창고 등)의 지붕재로 사용된 슬레이트도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주택의 경우 1가구당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고 비주택의 경우 최대 172만 원을 지원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한다.
 
또한, 전년도에는 지붕 재설치 비용을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전 군민으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희망자는 2월 2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량이 사업량(172동)을 초과할 경우 슬레이트의 노후도, 소득수준, 다자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은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정승연 연락처 032-93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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