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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토지 지목 현실화로 군민 재산권 불편 해소

작성자
민원지적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2월 21일(Fri) 18:31:10
조회수
514
첨부파일

지목변경1

지목변경2


농지법(1973년), 산림법(1962년) 등 법 시행 이전 건축물 대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적극행정을 통한 군민의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토지 지목을 현실화 한다고 21일 밝혔다.
 
강화군에는 농지법(1973년) 및 산림법(1962년)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하나, 지목변경 미신청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공부상 전․답․임야인 토지가 다수 있다. 이에 군은 건축물대장, 과세자료 및 지적전산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위성 및 항공사진 등을 참고해 지목변경이 가능한 640여 필지에 대해 지적정리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리신청을 받은 토지는 현지 조사를 통해 당시 대지면적 등 관계법상 법 적용을 받지 않은 건축물인지를 판단하고, 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후 지목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 행사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032-930-3251~3)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전대석 연락처 032-9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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