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군 협의회 구성으로 국가안보-지역발전 상생의 하모니”
안보현안, 지역발전 과제 등 상생을 위한 의기투합 다져
해병대 제2사단과 강화군, 김포시는 13일(수), 사단 일반회의실에서 군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강화ㆍ김포지역 官ㆍ軍협의회』 협정서 체결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안덕수 강화군수, 강경구 김포시장을 비롯, 관ㆍ군 주요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체결식은 해병대 제2사단장과 강화군수, 김포시장을 각 협의회 의장으로 하는 관ㆍ군협의회를 구성, 상호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정서 체결식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군과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호혜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관과 군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루워 졌다.
특히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규제 사항을 통합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9월 22일부로 시행('07.12.21 국회 공포)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군 작전 수행여건 보장을 위해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합의내용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날 해병대 제2사단장(소장 홍재성)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 현실에서 접적지역 안전보장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구현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관과 군이 국가발전을 위해 서로 합심해서 국가번영과 상호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안덕수 강화군수는 “오늘 관·군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관과 군이 상호 협력해 지역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군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동안 지역의 재해재난은 물론 지역주민이 필요할 때 보여준 대민봉사활동과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협의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앞으로 강화ㆍ김포지역 관ㆍ군 협의회는 정기회의로서 정책ㆍ실무 협의회를 구성, 각각 반기 1회, 분기 1회 개최하도록 하여 ▲ 군사시설 보호구역관련 업무(택지/도시개발 사업 및 지자체 역점사업) ▲ 재해ㆍ재난 예방 및 복구 / 환경보전 관련 업무 ▲ 지역 주요 현안 업무(지자체 행사, 지역주민 홍보) ▲ 기타업무(군 관련 민원, 주민 재산권 보장, 군사시설 종합발전 계획 등)에 대해 세부 협의를 해나간다. 또 긴급 협의안건 발생 또는 어느 한 측이 회의개최 요청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