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적민원 고객 방문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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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4월 17일(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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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적민원 고객 방문제 운영
현장에서 지목 변경ㆍ합병 등 가능여부 결정
강화군은 군청을 방문하여야만 접수가 가능한 지목 변경ㆍ합병 등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전화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제하면 담당직원이 현지방문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여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주민들로부터 지적공부정리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접수순서 및 민원 대기상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접수일 다음날엔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하여 처리여부를 현장에서 결정ㆍ안내하는지적민원 고객 방문제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민원 고객 방문제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로서 토지분할ㆍ지목변경ㆍ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 전반에 대해 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의 단축으로 질 높은 민원서비스는 물론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해결되어 민원의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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