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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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년 8월 21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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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는 금년도 8월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 고지서를 각 가정과 사업장으로 우편 발송했다.
균등할 주민세는 이달 1일 강화군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영리단체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할은 세대별 3,3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사업자는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강화군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우측 상단 납세자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 강화군청 재무과 ☎930-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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