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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농기계보험 보장금액 확대 가입

작성자
안전총괄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4월 20일(Mon) 11:28:36
조회수
369
첨부파일

농작업_사진


군민 전체 자동 가입, 상해후유장애 보장금액 1,500만 원 등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농작업 관련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농기계 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지난해보다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 시 보장금액을 작년 1,000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1,500만 원으로 확대 가입했고, 상해사망 시는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적용은 오는 5월 22일 부터다.
 
보험 대상은 모든 군민이고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부담은 없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해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자치단체 출타 중에 농기계 관련 사고가 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DB손해보험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농기계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 시 생활안정과 빠른 피해 극복을 위해 보장금액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안전총괄과(☎032-930-3497) 또는 DB손해보험(☎02-475-8115)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구보리 연락처 032-930-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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