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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읍, 코로나19 지원금 접수 ‘분주’

작성자
강화읍(행정과)
작성일
2020년 4월 22일(Wed) 11:04:58
조회수
870
첨부파일

강화읍사무소_접수현장


소상공인 임차료 추가 지원은 4/24일까지 접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형태ㆍ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은 5/1일까지 접수

 
강화군 강화읍사무소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과 지역특수고용형태 근로자ㆍ프리랜서ㆍ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기준을 완화했다. ‘2019.12.31. 이전에 강화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에서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로 지원업종은 10개 업종에서 43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접수는 4월 24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또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2개 분야 모두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2020년 2월 23일) 이후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돼 5일 이상 휴업한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노동자이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사업 대상은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문화센터 강사 ▲보험설계사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자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은 일 2만 5000원, 월최대 50만 원이다. 일하지 못한 일수가 20일을 초과해도 한 달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인천시e음 카드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오는 5월 1일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이승섭 읍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강화읍 관내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프리랜서 지원대상자들에게 이번 지원을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강화읍사무소 산업팀 연락처 032-93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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