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 관내 항·포구 출·입항시간 확대

작성자
해양수산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4월 24일(Fri) 16:28:51
조회수
541
첨부파일

강화군_젓새우_조업사진

강화군_젓새우_조업사진_2


조업시간 (3~6월 ,9~11월/4시~20시) 확대
수십년 강화도 어업인 숙원 해결

 
강화군(유천호 군수)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항·포구의 출·입항 시간을 일출 후 출항, 일몰 전 입항에서 성어기(3~6월, 9~11월)의 출항 시간은 04시, 입항 시간은 20시로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등록된 368척의 어선은 주요 조업어장인 선수 어장, 만도리 어장 등에서 3~6월에는 주꾸미, 밴댕이, 병어, 숭어를 어획하고, 9~11월에는 꽃게, 젓새우를 어획하고 있지만, 서해안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이로 저조(저수심)일 때는 어선들이 출어를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출·입항시간 제한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등 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해병대(2사단)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고, 이번ㅌ에 출·입항 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경인북부수협 어업인의 어획량이 20%가량 증가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범 흥왕어촌계장(화도면)은 “출·입항 시간 확대는 어업인의 숙원이었다”며 “수십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출·입항 시간을 확대해준 강화군과 해병대의 통 큰 결단에 어업인 대표로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관내 항·포구 출·입항시간 확대 외에도 창후어장, 교동어장, 서검어장, 분지골 어장을 지선어장으로 확대하여 강화군 지선 어업인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해양수산부, 국방부)에 관련법이 개정 될 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 이성원 연락처 032-930-341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