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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불법건축물 강력 단속

작성자
건축허가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5월 7일(Thu) 11:44:37
조회수
912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불법건축물 화재 등 취약, 군민 안전 행정력 집중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거나 증·개축, 대수선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 여부, 불법 증·개축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조사에서는 베란다, 옥상, 창고 등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무단 설치 등을 확인한다.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처분 사전통지 후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3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벌칙 조항에 따라 법령 위반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무단으로 증축한 사안에 대해서도 현 소유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므로 부동산 매입자는 매매 전 불법건축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의 경우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안전 요건들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화재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큰 만큼 강력하게 단속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것”이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건축허가과 위반건축관리팀 김도겸 연락처 032-93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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