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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치강화

작성자
차치교육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5월 11일(Mon) 11:37:47
조회수
428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진정 접수 올해 9월 13일까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군사망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활동은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2020년 9월 13일까지이다.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유천호 군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규명되어 유족분들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자치교육과 자치팀 나두환 연락처 032-93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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