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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작성자
행정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5월 15일(Fri) 17:58:38
조회수
990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14일 현재 38.5% 신청 완료
오는 18일부터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가능

 
강화군이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한창인 가운데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신청에 대비해 군민들이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군비 13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정부와 함께 196억 7천만 원을 조성했다. 18일부터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선불카드(인천e음카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상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신용ㆍ체크카드와 군에서 지급하는 선불카드(인천e음카드) 중 대상자가 원하는 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강화군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33,305세대이며, 지난 14일까지 12,822세대가 신청을 완료했다.
 
오는 18일부터는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선불카드(인천e음카드)를 교부받아 이틀 뒤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날짜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인천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ㆍ대형마트ㆍ대형전자 판매점ㆍ유흥주점ㆍ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환급이 불가하다.
 
아울러,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미신청한 지원금, 기부의사를 표한 금액, 신청 후 기부한 금액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기부 처리된다.
 
유천호 군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96억 원이 군민들에게 지원된다”며 “빠른 소비를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행정과 홍보미디어팀 연락처 032)93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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