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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안) 군의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행정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6월 9일(Tue) 11:34:25
조회수
581
첨부파일

강화군의회_정례회_제2차_본회의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 건전하고 공정한 지역여론 형성 기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하고 공정한 지역여론 형성을 위한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안이 지난 8일 강화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신문은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지역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포털과 영상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 등으로 지역신문의 기능은 점점 약화되어 왔다.
 
이에 강화군은 전국의 몇몇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본 조례를 마련했다. 지역신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여론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판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군은 강화군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언론기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해 지역신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언론의 공정보도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례는 모법인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군 관계자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견해가 필요하다”며 “지역 언론이 이러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설득과 이해의 장을 형성해 군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행정과 홍보팀 연락처 032-93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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