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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작성자
재무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6월 11일(Thu) 11:25:31
조회수
521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영세사업자‧개인사업자‧중소법인 직권 감면
착한 임대인, 오는 7월 1일까지 감면신청 접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법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 지난 8일 강화군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영세소상공인 ▲소상공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 등이다.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운영 중인 영업소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본세 100만 원 한도)감면한다. 또한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게 8월에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균등분)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유흥업종은 제외된다. 영세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한다. 단, ‘착한 임대인’은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7월 1일까지 군청 재무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연락처 032-93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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