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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화물운송사업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작성자
경제교통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6월 11일(Thu) 11:26:47
조회수
575
첨부파일

화물운송종사자_지원


오는 19일까지 접수, 1인당 100만 원 지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운송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수사업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월 9일) 기준 관내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다. 지원신청은 오는 19일까지이며, 군청 경제교통과로 방문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교통과에 전화(☎032-930-3363)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임차료 최대 200만 원을 직접지원하고 인천 최초로 개인‧법인 택시종사자에게 100만 원의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로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적 어려움이 크다. 이번 긴급생활 안정자금이 다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다하겟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안전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김성아 연락처 032-93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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