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연납신청으로 5% 세금공제 받으세요”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0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5,320건, 27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비과세 감면 대상 자동차와 연납한 자동차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또한,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군민은 6월 중 연납신청을 통해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거나,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수협 등 7개의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된다. 지방세입계좌 이용방법은 기존 가상계좌 방식과 같다. 주거래 은행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를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입력하면 납세자, 세목명,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제한된다.(문의: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293)
| • 자료제공 : 재무과 시세팀 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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