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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 대행서비스 추진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8년 9월 3일(Wed) 00:00:00
조회수
681
강화군은 이달 1일부터 보다 나은 민원 편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건축물 등기업무』를 무료로 도와 드리는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추진하다고 1일 밝혔다.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서비스 대상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건축물의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하고 철거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건물주가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및 표시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군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변경하고 또 법원(등기소)에 들러 건물등기부를 변경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서류작성 및 절차상의 어려움 등으로 법무사사무소 등에 위탁함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되기도 했다.

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키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원하는 건물주가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란에 표기하고 등록세·교육세 영수증과 대법원수입증지를 제출하면 강화군에서 등기서류를 작성 후 직접 법원(등기소)에 제출하고 처리결과와 등기필통지서를 신청한 건축주에게 송부해 주게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를 통해 한번의 방문으로 등기까지 one-stop 처리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고객중심의 열린행정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건축허가과 93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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