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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농지 불법행위’강력 단속

작성자
감사담당관(행정과)
작성일
2020년 7월 22일(Wed) 11:09:26
조회수
653
첨부파일

불법농지사용_단속_(2)

불법농지사용_단속_(1)


농지 불법행위 60여 곳 적발, 행정처분 추진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무분별한 농지 매립과 농막의 증·개축 행위 등 농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불법 성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부적합 토사 사용, 농막 불법 증축, 비닐하우스 타용도 사용 등 60여 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현지 단속 중 현장 계도를 받아들인 7곳의 토지주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거나 원상회복을 진행했다.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토지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군은 농막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읍‧면과 협조해 2019년도 이후 설치된 농막 700여 곳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완료했다. 현지 조사결과 비가림 시설, 데크 등을 설치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농지관리TF팀을 신설하고 농지 불법매립·성토에 관한 예방활동,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사법기관 고발 등 이번 단속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 전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업자가 무료 성토 등을 미끼로 농업인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있다”며 “부적합 토사로 성토를 하게 되면 인접농지에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선량한 농지 소유자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방지를 위해 성토 전에 군청 농지관리TF팀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전협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유천호 군수는 “농지 불법 성토는 침출수 등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농막의 불법 증·개축 등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농지와 농막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감사담당관 농지관리TF팀 황원태 연락처 032-93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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