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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가축재해보험 80% 지원

작성자
축산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8월 20일(Thu) 10:56:04
조회수
334
첨부파일

가축재해보험1


긴 장마 후 폭염·태풍 등 여름철 가축재해 대비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산출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군에서 지원하고, 축산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수해·폭염 등)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폐사, 부상, 난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축산관련 법인이며, 대상 가축(16종)은 소, 말, 돼지와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의 경우 사육 가축이 없어도 축사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허용되어 축산농가의 부담이 완화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소는 60~80%, 말·사슴·양은 손해액의 80%까지 보상되며, 돼지·가금류는 80~95%, 꿀벌·토끼는 95%까지 보상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0% 보상된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최근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축산농가는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해 가축 및 축사관리 요령을 숙지해 농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축산과 축산물마케팅팀 권혜경 연락처 032-93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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