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 단속 실시

작성자
건설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8월 26일(Wed) 10:06:53
조회수
345
첨부파일

불법주기_단속_(1)

불법주기_단속_(2)


지속적인 단속 통해 불법주기 근절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등록된 주기장에 주기하지 않고 주택가나 도로변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군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곳과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터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한다.
 
군은 불법주차를 한 건설기계에 대해 소유주에게 이동주차 등 행정지도를 하고, 이후 1회 적발(5만 원), 2회(10만 원), 3회 이상(30만 원) 등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점검은 불법주기 근절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주기 근절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건설과 건설행정팀 연락처 032-930-348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