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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작성자
농정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9월 7일(Mon) 10:25:59
조회수
459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농지이용실태조사지


관내 16,402필지, 25,491,986㎡, 임대차 집중점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농지원부 정비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 대상 기준(3년 내 취득 농지) 범위보다 확대된 5년(2015년 8월 1일~2020년 7월 30일) 이내 신규 취득한 모든 농지(16,402필지, 25,491,986㎡)이다. 그 외 불법임대차 농지, 1996년 이후 취득한 타 시·도. 타 시·군 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돼 원상복구가 완료된 농지 등도 해당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되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처분해야 한다.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 수단”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취득한 농지의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168명, 19ha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고,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자료제공 : 농정과 농업지원 정현경 연락처 032-930-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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