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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건의서 제출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4월 20일(Thu) 00:00:00
조회수
1451
강화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건의서 제출 건설교통부 직접방문 전달 강화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후 매년 토지거래량이 감소하고 정부시책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군민의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지난12일 담당과장이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해제건의서를 제출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2004년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토지거래량은 16,495필지, 2005년은 9,182필지로써 전년도대비 44.3%가 감소되었고, 금년도 토지거래건수는 197필지로 전년도 같은 기간 (2월 715건) 대비 7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량과 투기기준이 되었던 재지정 시점인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은 0.405%이나, 강화군은 이보다 작은 0.383%로 상승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군이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개발행위시 행정규제(군사시설보호법,문화재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 ,습지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로 인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지역현실과 WTO, FTA 협약 등 쌀 수입개방 등으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어 강화군민의 생존권이 위협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또한, 부동산 실수요자조차 토지매입을 기피하여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농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금융이 번성하여 가정불화와 파탄이 예측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연장기한인 5월30일이 도래됨에 따라 군에서는 인천광역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반드시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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