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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선원면 불법매립 관련 입장 밝혀

작성자
행정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10월 13일(Tue) 15:26:29
조회수
707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A씨가 행정‧사법기관에 제기한 민원 모두 ‘혐의ㆍ기각ㆍ각하 등’
“특혜 있었다면 이런 결과 없었을 것”

 
강화군이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선원면 구거 불법매립 및 도로복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본 사건은 지난 2018년 민원인 A씨(선원면 지산리 거주)가 본인 소유의 토지 위쪽에서 B씨의 불법매립 및 점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침수피해를 보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군은 현장조사를 진행해 B씨의 불법사항(매립 및 점용)과 함께 배수를 위한 흄관 및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와 함께 A씨 역시 국유지를 무단점유 및 확장해 주택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최초 강화군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찰서,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무혐의 처리됐고, 군은 A씨와 B씨 모두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각각 농어촌정비법 및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반발해 A씨는 검찰, 고등법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모두 무혐의 또는 기각 처분됐고, 지난 8월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검토 중에 있다. 또한, 현재 A씨는 강화군에서 해당부지 구거 불법매립을 사실상 방조했고 B씨에게 특혜를 주었다며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합한 것이었다” 면서 “특혜나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감사기관,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에서 모두 무혐의 등의 처분이 나오지 않았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토지 일원은 B씨가 40여년 전부터 경작을 해오던 땅이며, A씨는 10여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조사와 관련해 B씨에 대해서는 일부 원상회복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에 기소된 상태며, A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제공 : 농정과 농촌개발팀 연락처 032-93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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