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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전원주택 및 단지형 농막 집중 단속

작성자
감사담당관(행정과)
작성일
2020년 10월 19일(Mon) 18:29:40
조회수
3439
첨부파일

단지형_농막

단지형농막2


허용면적초과, 타용도이용 등 불법행위 난립
군, 원상복구 등 행정·사법조치 추진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농지를 사실상 전원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단지형 농막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주말농장 선호 등 생활 패턴 변화로 농막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내 농막 신고건수는 2017년도 600여 건에서 18년도, 19년도 각 9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신고 건수가 900여 건을 넘었다.
 
그러나 최근 농막을 불법 증개축하거나 취지와 맞지 않게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막형 전원주택단지는 농막의 목적 외 사용, 농지의 무단형질 변경뿐만 아니라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늦은 시각 음주‧소음으로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그동안 군은 농지의 불법행위 기동단속 중 농막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50여 개소는 즉시 복구하게 했으며, 200여 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한기를 맞아 농막형 전원주택 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태풍,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므로, 반드시 이용 취지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며 “농지에 농막, 성토 등의 행위 시 반드시 군청 농지관리TF팀이나 읍‧면사무소에 사전협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감사담당관 농지관리TF팀 황원태 연락처 032-93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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