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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소상공인‘새희망자금’현장접수센터 운영

작성자
기획예산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1일(Wed) 13:36:53
조회수
307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오는 26일부터, 읍․면사무소 접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 읍․면사무소 현장접수센터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19년도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다. 다만, 추석 전 1차로 지원받은 사업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준비한 증빙서류(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는 사업장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6일 1,6, 27일 2,7, 28일 3,8, 29일 4,9, 30일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는 5부제로 운영되며,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센터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16일부터 온라인((http://www.새희망자금.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이 지급된다.

 
•자료제공 : 기획예산과 교류협력팀 박수민 연락처 032-93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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