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형질변경행위 예방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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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작성일
- 2006년 4월 20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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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토지 무단형질변경행위 예방지도 강화
강화군은 최근 토지형질 변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토지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농민들이 정확한 법규를 몰라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농민들에게 정확한 법규를 안내하기 위해 관련 실과 및 읍ㆍ면에서는 관계규정 숙지는 물론 순찰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은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써 농지개량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된다.
농지개량행위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의 형질변경 행위로서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사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로 규정을 위반하여 토사를 성토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를 거쳐야 한다.
객토는 당해 농지에 경작ㆍ재배 중인 농작물을 수확한 후 토질을 개량하기 위해 다른 곳에 흙을 파다 논에 옮기는 일이고, 성토는 연접토지 보다 높게 성토하지 말아야 하며,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절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면 안된다.
또, 절토는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며,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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